보험료 신용카드 납입 제한

입력 2007-03-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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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절감차원 각종 혜택 없애

보험업계가 신용카드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조정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보험상품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없고 생보사들도 초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계속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영업 경쟁 심화와 손해율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수수료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은 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보험업계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는 것을 꺼리고 있다. 1년에 1~2회 몰아서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허용할 뿐 장기보험은 안된다. 오로지 처음 보험을 계약하는 당시 납입하는 초회보험료만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들도 초회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납입할 수 있고 2회 이후부터는 설계사에게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지로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전화 등 다이렉트채널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부활하는 경우엔 신용카드 납입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1%씩 보험료를 할인해주던 보험사들이 이젠 할인제도를 없애는 것은 물론 아예 쓸 수도 없게 해놨다”며 “수수료부담 때문이란 걸 알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항상 고객보다는 회사를 우선시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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