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CEO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외부감사 실시…위반 차량 판매 중단”

입력 2015-09-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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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조사 착수…비터콘 CEO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 다할 것”

▲마틴 비터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마틴 비터콘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 AP뉴시스
마틴 비터콘<사진>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가 위기에 몰렸다. 미국 환경당국이 회사 차량이 대기오염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하면서 대규모 리콜은 물론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것이다. 이에 비터콘 CEO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하려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비터콘 CEO는 배기가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 외부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에 지난 2008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디젤 자동차 5종, 총 48만2000대를 리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차량에는 2009~2014년 사이에 생산된 ‘제타’, ‘비틀’, ‘골프’가 포함됐다. 또한, 작년과 올해에 생산된 ‘파사트’도 명단에 올랐다. 폭스바겐을 제외하고 아우디 역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생산된 ‘A3’도 불법 소프트웨어 차량에 속했다.

비트콘 CEO는 “고객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꺾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투명하고 발 빠르게, 완벽하게 이 사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불법 소프트웨어 사태로 EPA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차량 한 대당 최대 3만7500달러(약 4396만8750원)에 이른다. 벌금 총액이 무려 180억 달러(약 21조1050억원)에 달하게 되는 것이다. 벌금 부과는 규제를 위반한 허위 광고에 따른 것으로 폭스바겐은 자발적 또는 소송을 통해 차량 소유주에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조사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담당한다.

폭스바겐은 각 대리점에 문제가 된 디젤 차량의 판매를 당분간 중단할 것도 요청했다. 자동차 전문 컨설팅 조사회사인 오토퍼시픽에 따르면 폭스바겐 매출의 20%가 디젤 부문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매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오토퍼시픽의 데이브 설리반 애널리스트는 “‘클린디젤’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동안 폭스바겐의 마케팅 포인트였는데, 그 마케팅이 모두 규제를 위반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비터콘 CEO는 소비자 신뢰 회복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비트콘 CEO는 “지금도, 앞으로도 회사 내규나 법을 위반하는 어떤 사안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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