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규정 위반’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입력 2015-09-18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 규정을 위반한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렸다.

18일 시감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 주문을 할 때는 자기주식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를 표시하지 않고 호가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려고 체결 의사도 없으면서 매도호가를 제출했다.

시감위는 대우증권에 회원 경고 조치를 내리면서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향후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회원사가 거래소 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직원 교육과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향후 업무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한층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09: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0,000
    • +1%
    • 이더리움
    • 2,607,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1.19%
    • 리플
    • 1,705
    • +0.29%
    • 솔라나
    • 108,500
    • -0.82%
    • 에이다
    • 240
    • +1.27%
    • 트론
    • 504
    • +2.23%
    • 스텔라루멘
    • 304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60
    • +0.06%
    • 체인링크
    • 11,880
    • +0.93%
    • 샌드박스
    • 82.96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