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정당성 놓고 치열한 공방… 대법원 공개변론

입력 2015-09-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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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를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한 2심 판결은 10년 이상 논의된 끝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대리인)

"마트 근로자 6만명 가운데 30%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 중 80%가 여성근로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이들의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 측 대리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정당한 것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대리한 이림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대형마트 입점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을 함으로써 기존 상권을 보호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점 자체에 진입장벽이 없었고 이 결과 도심과 지역상권, 주택가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의무휴업 규제는 헌법상 경제민주화 요청에 부합하는 것으로, 행정청은 폭넓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사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 대리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영향분석이나 공청회같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의무휴업 규제 이후 대형마트 매출 감소 부분이 전통 시장이나 중소상인 매출 증대로 연결되지 않고, 반사이익이 온라인쇼핑몰 등에 집중돼 규제의 실효성도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세계적 추세라고 진술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서구 유럽국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과 평일 영업시간 제한이 보편화 돼있고, 미국과 일본도 일정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노 실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업규제 이후 소상공인들의 평균매출액은 12.9%, 평균 고객 수는 9.8% 증가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의 86.6%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며 "대형마트 규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대형마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 교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서로 대체적인 관계로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쉬게 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보류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이른 바 '소비 증발효과'가 생긴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안 교수는 이렇게 줄어드는 소비 감소액은 연간 2조원 이상이고, 이에 따른 세수 감소와 협력업체 매출 감소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특히 "중소소매업 쇠퇴의 원인은 중소상인의 경쟁력 부재나 지역상권 침체 등 다른 곳에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보다는 종소상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을 근본적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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