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9살 친딸 무릎에 앉히고 '몹쓸 짓'한 아빠

입력 2015-09-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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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18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3세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였던 딸을 무릎 위에 앉힌 뒤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야"라며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2년여간 6차례에 걸쳐 집과 근무지 등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아버지로서 딸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추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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