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與 노동법안에 미합의 사항 포함” …노사정위 차원 대응 요청

입력 2015-09-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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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에 미합의 사항이 반영돼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18일 간사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운영계획과 ‘9ㆍ15 발의안 내용에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아직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특위 운영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후속 과제의 논의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후속 논의과제는 일반과제 2건과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일반과제 2건은 ‘노사정 파트너십’(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ㆍ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과 ‘기타 구조개선 사항’(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 현대화·생산성 향상)이다.

대타협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간제·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산재보험 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레업종 축소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병균 사무총장, 이동응 한국경총 전무,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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