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ㆍ공급계약 공시 투자자 ‘혼란’

입력 2007-03-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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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들의 판매ㆍ공급계약 체결이 잇따르면서 자칫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상장사도 생겨나면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서식 개정 등 증권선물거래소(KRX)의 개선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발전설비 1조708억원을 시작으로 이달 들어서만 세차례에 걸쳐 ‘최근 매출(3조3035억원)’의 47.62%에 이르는 1조5730억원에 달하는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했다.

또 현대미포조선(이하 계약금액 4079억원, 최근 매출 대비 21.08%), 진흥기업(42.29%, 3495억원), C&상선(789억원, 30.1%), 셀런(105억원, 21.82%), 세원셀론텍(194억원, 49.62%) 등이 올들어 최근 매출의 20%가 넘는 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한 곳들이다.

대규모 공급계약 등은 매출 신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흔히 투자자들은 공시에서 ‘최근 매출 대비’ 내용을 통해 계약 규모를 가늠하게 된다.

똑같이 1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해도 매출 200억원과 2000억원인 곳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 일련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 상의 ‘최근 매출 대비’ 내용은 지난해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은 상장사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이상 공급계약 등을 체결하면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5% 이상이다.

KRX 공시제도팀 관계자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은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까지는 직전연도, 사업연도가 끝난 뒤 1~3개월 동안은 2년도 전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가령 2005년 100억원, 2006년 200억원의 매출을 한 12월결산 A상장사가 있다고 하자. A사가 올 3월 50억원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금액(50억원), 최근 매출액(100억원), 매출액 대비(50%) 등의 계약 내용으로 공시해야 한다. 4월이라면 ‘2006년 매출(200억원)의 25%인 50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상장사들의 계약규모를 지난해 매출과 비교하면 의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곳이 상당수다.

진행기업의 이번 아파트 공사 수주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4952억원(정기 주주총회 승인전)과 비교하면 29.85% 수준이다. 셀런과 현대미포조선은 9.76%, 17.46% 정도다.

아울러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공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넘어 혼란스러움을 던져주는 점도 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내용이 공시되고 있어서다.

S&T중공업은 지난 13일 최근 매출(3138억원)의 21.7%인 680억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시 상의 ‘최근 매출’ 및 ‘비중’은 2005년이 아니라 지난해의 것이다.

S&T중공업 관계자는 “외부감사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2006년도 재무제표가 확정됐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공시했다”며 “투자자들에 대한 공시의 효율성 면에서 지난해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면이 있다. 주총 승인까지 거쳐 재무제표가 변동될 소지가 없는 마당에 굳이 2005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혼란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KRX가 공시 서식을 보다 가령 2005년도, 2006년도 등과 같이 보다 명확한 ‘사업연도’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공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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