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투자사기'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9-17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컬그룹 '포맨' 멤버 출신 김영재(35)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 투자를 구실로 지인들로부터 총 8억956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5억원대의 빚이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월에도 불법으로 빼돌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려 사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42,000
    • +0.17%
    • 이더리움
    • 4,558,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76,000
    • +4.16%
    • 리플
    • 3,056
    • +0.46%
    • 솔라나
    • 198,900
    • -0.3%
    • 에이다
    • 624
    • +0.65%
    • 트론
    • 430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50
    • +0.16%
    • 체인링크
    • 20,840
    • +1.91%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