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투자사기' 포맨 전 멤버 김영재 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5-09-17 15: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컬그룹 '포맨' 멤버 출신 김영재(35)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가장 큰 금액을 사기당한 피해자와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사유로 들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 투자를 구실로 지인들로부터 총 8억956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5억원대의 빚이 있었고, 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7월에도 불법으로 빼돌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우디 R8 스파이더 5.2 콰트로' 승용차를 빌려 사채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592,000
    • +0.89%
    • 이더리움
    • 2,671,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0.26%
    • 리플
    • 1,516
    • -1.04%
    • 솔라나
    • 105,500
    • +0.48%
    • 에이다
    • 275
    • -0.36%
    • 트론
    • 467
    • -0.64%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80
    • -1.42%
    • 체인링크
    • 11,660
    • -0.17%
    • 샌드박스
    • 58.9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