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벌금형 확정 김철주 무안군수… 직위 유지

입력 2015-09-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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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선거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군수는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 군수실에서 광주지역의 기자 A씨에게 모친 장례식에 문상을 가지 못했다며 현금 2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해 10월 군청 상황실에서 직원을 시켜 B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군수가 두차례 돈을 건넨 점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군수가 직원을 시켜 B기자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됐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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