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벌금형 확정 김철주 무안군수… 직위 유지

입력 2015-09-16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권선거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군수는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 군수실에서 광주지역의 기자 A씨에게 모친 장례식에 문상을 가지 못했다며 현금 20만원과 상품권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해 10월 군청 상황실에서 직원을 시켜 B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김 군수가 두차례 돈을 건넨 점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 군수가 직원을 시켜 B기자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2년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됐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00,000
    • +0.4%
    • 이더리움
    • 3,428,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15%
    • 리플
    • 2,122
    • -0.09%
    • 솔라나
    • 126,600
    • -0.39%
    • 에이다
    • 369
    • -0.27%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63
    • +3.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1.12%
    • 체인링크
    • 13,830
    • -0.36%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