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라이프]특정금전신탁 몰리는 돈…‘원금손실 악몽’ 잊었나요?

입력 2015-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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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주식 등 고객 맞춤형 투자 ‘고수익 고위험’… 최근 2년새 40% 늘어

#직장인 A씨(47)는 2013년 동양사태 당시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2012년 지인이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 있으니 투자하라는 조언에 A씨는 퇴직금을 중도 정산받으면서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ELT)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동양사태 당시 계열사 부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하도록 설계돼 A씨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말았다.

동양그룹 사태와 KT ENS 사태로 위험성이 부각된 바 있던 특정금전신탁이 다시금 인기를 끌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다 증권사들이 앞다퉈 영업에 나선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은행·증권·보험 포함) 규모는 3월 말 현재 297조635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245조4045억원보다 21.28%(52조2309억원) 늘었다. 2013년 1월 212조7761억원보다는 39.88%(84조8593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특정금전신탁이 가장 많이 늘었다. 증권사 신탁 잔액은 154조6617억원으로 지난해 초 대비 33조4510억원이 증가했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어디에 투자해 달라고 직접 정하면 금융회사가 운용한 뒤 만기 때 원금과 수익을 더해 돌려주는 맞춤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ELS, 채권, 주식 등 고객이 지정한 상품에 투자해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편이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설령 은행에서 가입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예금이 아니며, 따라서 예금자보호대상인 금융상품도 아니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확정수익률을 보장하지도, 할 수도 없으며 투자성과에 따라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전신탁을 가입할 때 5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먼저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의 운용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신탁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자필로 편입재산의 종류와 비중, 위험도를 명확히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을 중심으로 팔고 있는 주가연계신탁(ELT)도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 등을 편입하는 신탁은 사실상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신탁회사나 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기업어음, 회사채, ELS 등)을 신탁에 편입해 운용하려고 할 때는 이 증권의 상환 가능성과 신용등급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별도의 투자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탁회사나 증권 발행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은 관련 증권에 대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

특정금전신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CP)에 투자할 때도 ABCP의 기초자산과 위험도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ABCP 기초자산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이외에 외화정기예금, 신용파생상품(CDS) 등이 결합된 회사채 등이 늘고 있어 환위험, 부도 위험, 보증·담보 등 신용보강과 파생상품 편입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신탁계약 기간보다 만기가 긴 신탁재산을 편입해 운용할 때가 있는데, 만기가 왔을 때 편입 재산을 곧바로 현금화하기 어려우면 신탁지급이 연기되거나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가 가입단계부터 신탁의 본질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이해해야 손실을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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