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식품서 각성제 유사 성분 검출

입력 2015-09-16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1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 의약품 유사 성분 검출

▲패스틴-XR(사진 왼쪽부터), 베니쉬, 패스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패스틴-XR(사진 왼쪽부터), 베니쉬, 패스틴(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다이어트 효과(72개) 또는 근육 강화(38개)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110개)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유사 성분이 검출됐다.

적발된 10개 제품 중 ‘패스틴-XR’ 등 3개 제품에서 각성제 유사 성분인 BMPEA와 PEA가 검출됐고, ‘베니쉬’ 등 2개 제품에서 BMPEA가 나왔다. 또 ‘패스틴’ 등 5개 제품에서 PEA가 검출됐다.

BMPEA(β-methylphenylethylamine)와 PEA(phenylethylamine)는 마약ㆍ각성제의 원료인 ‘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유사 성분이다. 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다만 다이어트 효과 및 근육 강화와 관련된 스테로이드제 성분(스타노졸롤)과 향정신성의약품 성분(펜메트라진ㆍ펜디메트라진) 및 디니트로페놀(dinitrophenolㆍDNP)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의 통관금지와 판매 사이트 차단을 각각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될 수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들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48,000
    • -3.51%
    • 이더리움
    • 3,259,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3.22%
    • 리플
    • 2,171
    • -4.02%
    • 솔라나
    • 134,000
    • -4.15%
    • 에이다
    • 408
    • -4.23%
    • 트론
    • 451
    • -0.22%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2.42%
    • 체인링크
    • 13,720
    • -5.44%
    • 샌드박스
    • 124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