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비리 35건' 숭실학원 임원 전원 취임승인 취소 요구

입력 2015-09-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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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감사결과 발표… 이사 간 지속적 분쟁으로 학교운영 장애

서울시교육청이 학교법인 숭실학원 감사 결과 임원 7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16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숭실학원과 설치·경영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사를 통해 이사회의 파행 운영 실태가 확인됐으며 35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원 7명(이사 6명, 감사 1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지출된 2억4100여만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이사회 임원 사이의 분쟁으로 장기간 숭실고등학교의 교장을 임용하지 못했고, 2014학년도 결산과 2015학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하지 못했다.

숭실고는 학교장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 △전년도 문제와 동일한 정기고사 시험문제의 출제 △교원위원 선출시 공고 절차 미준수 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부당한 구성과 부적절한 운영 △학교급식비 집행계획의 수립 없이 식재료 구매·집행으로 인한 급식비 손실 등 학교 행정에서 다양한 파행과 부당 운영이 발생했다.

또한 숭실학원은 ‘임원취임 승인거부 처분취소’ 행정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개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허가나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이사장 직무대행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을 받아 이를 집행했고,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에 대한 민사소송비 22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숭실학원의 감사는 법인이 차입금과 예산편성 절차를 잘못 운영 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기간 중 확인한 숭실학원의 소송비 3억50만원의 출처와 법인의 차입금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비 부담 자료를 요청했으나, 숭실학원은 응하지 않았다.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와 사립학교법 제73조(벌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시의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사 간의 분쟁으로 임원의 직무를 게을리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키는 사립학교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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