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절단 장애인 '묻지마 폭행'에 실명…병원비만 수천만 원

입력 2015-09-15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묻지마 폭행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실명했다. 이씨는 1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인이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해 실명했다. 이씨는 13년 전 출근길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인이다. ( 사진=연합뉴스)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40대 지체장애인이 이번엔 '묻지마 폭행' 탓에 실명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오전 4시께 지체 장애 3급인 이모(47)씨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한 A(31)씨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이었다.

무차별적인 주먹과 발길질에 이 씨의 눈 주위 뼈가 내려앉았고 안구가 손상됐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안구 손상이 심해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수술 도중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아 머리를 절개해 수술하는 등 '묻지마 폭행' 탓에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21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이씨는 13년 전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은 지체장애인이다. 불편한 몸에도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택배 일을 하며 가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묻지마 폭행사건으로 이씨의 가정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됐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돼 수 천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아들은 1년 반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400만원을 마련했지만, 이 마저도 부족했다.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씨가 범죄피해로 인한 보험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나서야 안구 수술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눈 주위도 골절됐으나 수술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돼 시급한 안구 먼저 수술했는데 골절 부분은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한다"며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가해자도 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경찰은 14일 이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SNS(www.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려 '클릭나눔프로젝트'를 시작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300,000
    • -2.26%
    • 이더리움
    • 4,553,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865,000
    • +0.76%
    • 리플
    • 3,050
    • -1.99%
    • 솔라나
    • 199,200
    • -3.72%
    • 에이다
    • 618
    • -5.5%
    • 트론
    • 433
    • +1.41%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20
    • -1.83%
    • 체인링크
    • 20,370
    • -3.96%
    • 샌드박스
    • 212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