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기식 의원 "워크아웃제도 영구 폐지, 법원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입력 2015-09-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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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법상의 워크아웃제도가 관치를 통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기업 사태를 언급하며 워크아웃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경남기업 실사보고서에는 무상감자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됐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김 의원은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와 출자전환 없이 채권단의 신규자금이 수혈된 데에는 금융당국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행 기초법상 워크아웃제도 하에서는 시장 원리나 채권단 의사와는 상관없이 금감원 간부가 관치를 통해 특정 기업에 특혜 주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면 관련 기초법은 영구히 폐지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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