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실패 분노에 행인 '묻지마 폭행' 20대 벌금형

입력 2015-09-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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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도 장기간 구직난에 시달리던 20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무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했다가 처벌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어느 날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강장을 걷고 있던 B(26·여)씨를 향해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다.

두 사람은 생면부지의 사이였다. B씨는 오른쪽 눈을 수차례 맞고 눈 밑 부위가 약 1㎝가량 찢어졌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진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가까이 구직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가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

그는 애초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해 벌금을 감액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0.2%에 달했다. 6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7월에는 9.4%로 다소 떨어졌고 8월에는 8.0%로 내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실업률(8월 3.4%)과 비교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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