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폭탄" 대처방안 어떤 게 있나..

입력 2007-03-14 19:55 수정 2007-03-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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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놓고 수요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급등한 것이 그 이유다.

이번에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약 15%대의 상승세를 보였지만 강남 등 고가아파트가 집중된 지역의 경우 최고 60%가 오르는 등 30% 이상의 공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70%였던 과세표준까지 80%로 인상되면서 고가 아파트는 대부분의 경우 보유세 상한 폭인 전년도 세액의 300%를 달성하게 될 태세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일인 6월1일 이전 세금 회피를 노린 매물이 잇따라 쏟아져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등 강남권 등 인기지역 주택시장은 일대 혼란을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산 슬림화'를 조언하고 있다. 즉 불필요한 주택을 줄여 합산 과세 폭을 줄여내라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일단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매도하려는 수요자들은 5월말 이전까지 매물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이 경우 양도세가 50%를 넘어 세액 부담이 많아지므로 세율이 10~50%인 증여를 노려보는 것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1가구 보유인 경우 구제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꼽힌다.

반면 세액 증가분 보다 집값 상승세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강남권 신규 입주 대단지 아파트 등은 보유전략을 사용해볼 만 하다는 지적도 있다. 1월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세금 회피용 고가 매물이 쏟아지면 시세보다 더 못한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무작정 매도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 부사장은 "평가 이익 뿐 만 아니라 세후 수익률에도 촛점을 맞춰 가치를 판단해본 후 보유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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