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학 교내 카페, 레스토랑은 교육시설 아냐… 과세 대상"

입력 2015-09-14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학교 내 위치한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 등의 상업시설은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이화캠퍼스 복합단지(ECC) 내 위치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없다고 해서 대학교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에 대해 이뤄진 부분에 한해 취소돼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대는 2008년 3월 본관 앞에 신축한 ECC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건물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비영리사업자'로 재산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같은 해 4월과 7월, 학교는 건물 중 일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각각 변경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이대가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받은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총 3억8544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학교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59,000
    • +0.22%
    • 이더리움
    • 3,381,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3%
    • 리플
    • 2,050
    • -0.29%
    • 솔라나
    • 124,300
    • -0.16%
    • 에이다
    • 367
    • +0%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41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2.43%
    • 체인링크
    • 13,660
    • -0.73%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