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다

입력 2015-09-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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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때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13일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해 전월세 임대채 계약서 보증금에 대한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를 14일부터 일제히 제공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는 공휴일 포함, 24시간 운영하고 다만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용 희망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 공인인증서가, 법인은 전자증명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는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를 대상으로 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증서나 일반 사문서는 제외된다.

온라인 서비스는 임차인, 임대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법무사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업로드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방문신청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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