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부러운’ 우리은행

입력 2007-03-14 08:41 수정 2007-03-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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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LIG와 소송 승소…우리, 미래에셋증권 손배소 철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법정 소송을 놓고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5주는 이날 LIG가 국민은행에 171억여원의 보험금을 판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미래에셋증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1, 2차 공판에서 패소한 후 3심을 포기, 결국 손배소를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에 승소한 국민은행은 지난 2002년 정수기 판매, 렌탈업을 하는 JM글로벌에 280여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JM글로벌이 LIG와 체결한 314억원 한도의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잡았다.

JM글로벌은 렌탈제품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보험사고로 정의했고 수많은 렌탈의 중도해지로 JM글로벌이 파산하자 국민은행은 LIG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고를 ‘렌탈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로 해석하고 LIG에 보험금을 지급한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것.

특히 재판부는 JM글로벌이 LIG와의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실 자산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LIG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사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04년 합병 전 우리카드 직원들이 400억원이 넘는 회사 공금을 인출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주식투자로 손실을 봄에 따라 미래에셋증권과 해당 지점장을 대상으로 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우리카드 직원들은 회사공금 446억원을 무단 인출해 미래에셋증권 등에 계좌를 개설해 이중 360여억원을 선물·옵션 투자로 날리고 37억원을 채무상환과 도박으로 탕진했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이후 8억5000만원은 회수했으나 나머지 자금은 회수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개인의 거액 투자와 손실에 대해 해당 증권사가 아무런 의심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거래한 미래에셋증권 지점장이 1000만원을 받은 후 횡령사고가 불거지자 다시 되돌려준 일이 있어 뇌물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2005년 8월 1심과 작년 6월 14일 2심에서 미래에셋증권과 오 지점장이 횡령자금을 사전에 인식했거나 사건을 방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또 횡령가담자들이 자금을 인출할 당시는 이미 횡령사건이 성립된 후로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상 거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족,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1심과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우리은행은 최종 심의를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손배소를 철회하게 된 것.

불행 중 다행이라면 범죄연류자인 우리카드 직원 2명과 외부인 2명에 대한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우리은행 준법지원실 관계자는 "횡령직원 2명과 외부인 2명에 대한 소송은 승소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손배소는 철회하기로 했다"며 "3심 청구는 법률심의에 그칠 수밖에 없어 더 이상의 소송은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소송에서 승소해 대출의 부실로 인한 171억여원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우리은행은 소송에서 패소해 금융사고에 따른 이미지 저하는 물론 자금회수는 고사하고 소송비용이라는 손실까지 보게 됐다.

특히 직원 2명 중 가입 정황이 낮은 1명의 직원만 체포되고 외부인 2명 등 나머지 3명은 중국으로 도피,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금회수는 요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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