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씨,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5-09-11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삿돈을 횡령해 다른 업체 인수·합병을 시도한 '1세대 기업 사냥꾼' 이성용(52)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운희 전 대한은박지 대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회사를 인수한 뒤 인수한 자산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용해 회사와 주주, 종업원과 채권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형 가중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임 전 대표가 회사에 입힌 손해가 현재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1세대 기업사냥꾼'이라고 불리는 이씨는 작전세력을 끌어들여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 주식을 담보로 대출금을 마련해 또다른 기업을 인수했다.

이씨는 1998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자금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뒤 2007년에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6년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에도 대한은박지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임 전 대표와 공모해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았고,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173,000
    • +2.67%
    • 이더리움
    • 3,001,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2%
    • 리플
    • 2,034
    • +1.75%
    • 솔라나
    • 126,800
    • +2.34%
    • 에이다
    • 386
    • +2.12%
    • 트론
    • 417
    • -0.95%
    • 스텔라루멘
    • 234
    • +5.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90
    • +20.76%
    • 체인링크
    • 13,250
    • +1.84%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