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호구'된 자동차 소비자...제작사 직영A/S-외산차 정비에 3배 비싼 요금 부담

입력 2015-09-1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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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연구하여 공표(표준작업시간, 공임)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정비업체의 경우 국토부 기준을 토대로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연구 당시 직영A/S 및 외산차는 제외되어, 일반 정비업체 대비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 동일 파손에 다른 정비요금이 부과되는 등 심각한 문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구)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일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일반 정비공업사에 비하여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영 A/S 사업소는 평균 수리비가 약 1.5배, 외산차 수리비는 약 3배 비싼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표준작업시간이나 공임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비업체의 종류를 별도로 명시하는 규정이 직영 A/S와 외제차 정비업소가 정비요금 공표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과잉수리비 청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당국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자배법상 의무를 게을리 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문제를 그냥 방관하고만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직영A/S와 외제차 정비업소까지도 아울러서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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