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건 알아둡시다

입력 2015-09-10 10:26 수정 2015-09-11 12: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정특례’ 중증환자, 진료비 5%만 부담… 임산부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정작 몰라서 찾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건에 맞는 여러 제도를 잘 활용하면 의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진행중인 여러 제도 가운데 임산부ㆍ저소득층 등을 위한 혜택이 큰 사업을 소개한다.

◇중증 질환자라면 ‘산정특례’가 필수= 위암, 간암, 폐암, 자궁암 등 각 중증 환자들은 질환 자체도 무섭지만, 병원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 경우 고가의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의 20%라 해도 그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면 ‘산정 특례’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가 매우 많이 들어 환자들이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암, 뇌혈관·심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이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율을 대폭 낮춘 제도다. 중증질환을 앓다 생긴 합병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거나 외래를 방문해 진료를 받을 때 총 진료비의 5%(희귀 난치 질환은 1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른 질환은 20~5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혜택이 큰 셈이다. 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인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신부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지원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별도로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바우처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이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신청은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경우에 임신부가 카드사(BC, 삼성, 롯데) 홈페이지나 카드사 또는 은행(삼성, 롯데카드, 농협, 대구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가능하다. 임신․출산 관련 진료를 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이나 한방의료기관, 출산을 위한 조산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약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 지원해주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복지부는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 나는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복권기금 예산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201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상병은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화상 대상자이며 신청기간은 수급자의 불편을 고려하여 퇴원 후 6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의료급여․차상위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원 이상, 최저생계비 200%이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마라탕후루' 챌린지 인기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24일 서울역서 칼부림" 협박글에…경찰 추적 중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단독 우리금융, 여성 리더 육성 프로그램 2년 만에 되살린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90,000
    • -0.78%
    • 이더리움
    • 5,279,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0.15%
    • 리플
    • 736
    • +1.38%
    • 솔라나
    • 245,800
    • +0.7%
    • 에이다
    • 649
    • -2.7%
    • 이오스
    • 1,146
    • -1.72%
    • 트론
    • 161
    • -3.01%
    • 스텔라루멘
    • 15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9,500
    • -1.27%
    • 체인링크
    • 23,090
    • +2.58%
    • 샌드박스
    • 617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