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이재현, 다시 고법으로…2013년 7월 기소 이후 사건일지

입력 2015-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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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 3년을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실형 확정을 피하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그동안의 사건 일지다.

(사진=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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