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빨간불'

입력 2007-03-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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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에스엔티·부국철강 주요주주 초다수결의제 등 반대

12월결산 상장사들이 앞다퉈 경영권방어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의 경우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코스닥 기업인 동신에스엔티와 부국철강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황금낙하산제도,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방어 조항을 도입하기 위해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했지만 자산운용사와 2대주주 등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부국철강은 16일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제31기 대차대조표 승인의 건 ▲감사 1명 선임의 건 ▲이사·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정관일부 변경의 건 등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지분 8.46%(16만9200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밸류자산운용이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부국철강은 액면분할(5000원→1000원)과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방어 조항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국밸류자산운용은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대비해 경영권 방어 조항이 필요하겠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적대적 M&A가 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며 "경영권 방어 조항에 굳이 찬성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국철강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조항을 도입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액면분할을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라며 "대주주를 포함해 우호주주의 지분이 50%가 넘어 이번 주총에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신에스엔티 역시 2대주주인 영광스텐에 의해 경영권 방어 조항 도입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동신에스엔티는 16일 열리는 주총에서 10대 1 감자안과 초다수결의제 등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신에스엔티의 지분 23.30%(672만7000주)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영광스텐이 두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영광스텐은 "두 안건은 동신에스엔티의 주주가치를 저해하고, 현 경영진을 견제할 방법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영광스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올해 2월부터 매입한 것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확보에 나선 상태다.

동신에스엔티 역시 주총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임장 확보에 돌입했다. 임중순 동신에스엔티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24.02%(693만3509주)로 특별결의 요건의 승인 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상법상 특별결의 사항인 정관변경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전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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