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경찰관 무혐의…사진 촬영 기록 없어

입력 2015-09-1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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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이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은 A 경사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항의하며, 승강이를 벌이던 끝에 신고했다.

이 여성은 승강이 과정에서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A 경사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경사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압수한 A 경사의 휴대전화에는 신고 여성의 사진은 저장돼 있지 않았지만, 경찰은 A 경사가 사진을 몰래 찍고서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다.

서울청 과학수사계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A 경사 휴대전화에 해당 여성의 사진은 저장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될만한 사안이 없어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A 경사와 신고 여성을 불러 추가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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