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금융사, 매출액 3%까지 과징금 부과

입력 2015-09-08 15: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금융 회사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금액 상한 없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객들 신용정보 중 선택 정보는 금융거래가 끝난 뒤 3개월 이내 삭제되고 필수 정보는 분리ㆍ통제 하에 5년까지만 보관이 허용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금융거래가 종료된 선택적 정보를 3개월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필수적 정보의 경우 분리 및 접근이 통제된 상태에서 5년까지만 보관가능하다.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전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이 기준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은행과 금융지주, 집중기관 CB는 20억원이고 △보험, 금융투자 10억원 수준이다.

다만 금융회사들들은 정보보호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고객 동의나 본인 확인시 공인인증서ㆍ일회용비밀번호(OTP)를 꼭 사용할 필요는 없다.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금융거래에 필요한 '필수 정보', '필수 동의'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4,000
    • -0.13%
    • 이더리움
    • 2,692,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304,100
    • +0.46%
    • 리플
    • 1,440
    • -1.77%
    • 솔라나
    • 103,700
    • +0.29%
    • 에이다
    • 284
    • -1.73%
    • 트론
    • 460
    • -0.65%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830
    • -1%
    • 체인링크
    • 11,560
    • -0.94%
    • 샌드박스
    • 57.92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