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0일 대법원 선고… 쟁점은?

입력 2015-09-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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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 대한 결론을 오는 10일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 선고기일을 10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상고한 지1년여 만이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1년이 감형됐다. 징역 3년 이하의 선고형부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만일 대법원에서 2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이 회장이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기소내용 중 배임혐의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7년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244억4163억여원)을 대출받으면서 CJ그룹 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한도액 28억4700만엔(약 323억6526억원)을 일본법인이 연대보증 서도록 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 중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부분이다.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 필요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쟁점이다.

주심을 맡고 있는 김창석 대법관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조세법 분야 전문가다. 김 대법관은 조세법 연구모임인 '조세법 커뮤니티'의 창립멤버로 회장을 맡았으며, 실무연구서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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