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한국철도공사 4년간 임금체불액, 공기업 중 최대"

입력 2015-09-0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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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년간 임금체불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총 68개의 공공기관이 근로자 5,137명의 임금인 83억1600만원을 체불했다.

특히 전체 임금체불 공공기관 68곳 중 임금체불액 상위 5곳이 총 임금체불액의 78.3%를 차지했다. 상위 5곳은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이들의 임금체불액은 65억 1,800만원에 이른다.

이중 한국철도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특히, 2012년에는 지난 4년간 최대 임금체불액인 21억 8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해 3,491명의 근로자들에 의해 신고된 바 있다.

이어 코레일네트웍스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임금을 체불했다. 2011년에는 근로자 1명에게 19만원, 2012년에는 근로자 3명에게 총 217만원, 2013년에는 근로자 3명에게 1억 3,470만원, 2014년에는 근로자 195명에게 총 1억 441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민 의원은 이렇게 매년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신고사건과 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신고 되더라도 사업주는 시정조치만 따르면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

반면 근로감독에 의한 적발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3년 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아니라 즉시 범죄인지(기소의견 검찰 송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행정적 처벌을 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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