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3년간 '바바리맨' 적발 741건...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입력 2015-09-0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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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바바리맨 등 과다노출이 700여건이나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 탓에 근절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이노근 의원실이 경찰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다노출 범죄는 총 741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210건, 경기 173건, 경남 64건, 부산 43건, 대구 40건, 인천 33건, 대전 32건, 충남 23건, 강원 20건, 전북 20건, 경북 19건, 충북 18건, 광주 13건, 전남 12건, 제주 11건, 울산 10건 순으로 적발건수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231건, 50대 204건, 30대 123건, 20대 92건, 60대 67건, 70대 12건, 10대 9건, 80대 3건 순으로 적발건수 많았다.

특히 10대의 과다노출은 9건, 70세 이상 고령자의 과다노출도 15건이나 적발됐다.

하지만 관련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통보 처분 580건(78.2%), 즉결 심판 161건(21.7%)를 차지해 곧바로 재판에 넘겨지는 즉결심판보다는 5만원 가량의 가벼운 범칙금 부과가 대다수인 상황이란 분석이다.

이에 이 의원은 "과다노출 적발 시 곧바로 즉결심판에 회부하거나 과태료 절대액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과다노출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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