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5-09-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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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3일 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011년 시가 252만원 상당의 머그컵 504세트와 600만원 상당의 강화유리접시 1700세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에는 현금 2000만원을, 지난해에는 현금 1억5000여만원과 안마의자와 3000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받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의원은 김씨와의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그동안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남양주시 야구장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모(68)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남양주시가 야구장 운영권자 김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남양주가 지역구인 박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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