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중 대교그룹 회장 16억대 조세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15-09-02 15: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16억원대 조세소송을 냈다고 패소가 확정됐다. 공익법인에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애초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강 회장이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강 회장은 16억 7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룬 자가 주식을 증여하거나 상속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봐야 하고, 현물출자된 주식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도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더 이상 과세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대교홀딩스는 강 회장에게 주식 286만주를 줬다.

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년 강 회장은 이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고,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너무 빠르다" "지금도 늦어"… 'ESG 공시' 의무화 동상이몽
  • 헌혈이 '두쫀쿠'와 '성심당'으로 돌아왔다
  • 광물이 무기가 된 시대⋯각국 ‘탈중국’ 총력전 [공급망 생존게임]
  • 단독 쿼드운용, 한국단자에 회계장부·의사록 열람 요구…내부거래 겨냥 주주서한
  • 겨울방학 학부모 최대고민은 "삼시 세끼 밥 준비" [데이터클립]
  • 중국판 ‘빅쇼트’…금으로 4조원 번 억만장자, 이번엔 ‘은 폭락’ 베팅
  • '로봇·바이오' 기업들, 주가 급등에 유상증자 카드 '만지작'
  • 오늘의 상승종목

  • 0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79,000
    • -7.99%
    • 이더리움
    • 3,028,000
    • -6.8%
    • 비트코인 캐시
    • 741,000
    • -4.02%
    • 리플
    • 1,995
    • -13.9%
    • 솔라나
    • 131,200
    • -5.81%
    • 에이다
    • 398
    • -7.66%
    • 트론
    • 407
    • -3.33%
    • 스텔라루멘
    • 235
    • -7.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7.73%
    • 체인링크
    • 13,060
    • -6.18%
    • 샌드박스
    • 133
    • -8.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