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폭행으로 사망한 19세 아들… 장기기증으로 8명의 생명 구해

입력 2015-09-01 19: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상희(사진=SBS뉴스 캡처)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 살해한 20대 A씨가 5년 만에 국내서 기소됐다.

1일 청주지검은 “이상희씨의 아들(당시 19세)에 대한 폭행치사로 20대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이씨의 아들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 A씨(당시 17세)와 싸우다 지주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이틀 후 사망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폭행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렸다.

이후 이상희씨 부부는 A씨가 2011년 6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라는 것을 알고 지난해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재부검 해 A씨의 폭행과 사망의 연관성을 찾아 냈다.

검찰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가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A씨의 행위가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뇌사에 빠졌던 이상희 씨의 아들은 장기 기증을 통해 8명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떠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42,000
    • +0.29%
    • 이더리움
    • 2,991,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2%
    • 리플
    • 2,018
    • +0%
    • 솔라나
    • 125,500
    • +0.4%
    • 에이다
    • 383
    • +1.32%
    • 트론
    • 425
    • +0.71%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5.41%
    • 체인링크
    • 13,090
    • +0.15%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