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1명은 직장서 폭언-폭행 겪어...강동원 의원 예방법안 발의

입력 2015-09-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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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스테리스 가운데 하나인 직장 상사 등 사업내에서의 폭행·폭언 등 인격적인 모독 및 무시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내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폭행·폭언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 내에서의 폭행·폭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제8조(폭행의 금지)는 사업장내 폭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후의 처벌에 대한 법적 장치만 마련됐을 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없었고, 실제 고객이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 사이의 부당한 폭행·폭언으로 고통을 받았더라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실정이었다.

지난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내 발생한 폭행·폭언의 비율은 ‘고객으로부터 폭언’ 11.8%, ‘고용주 및 상사로부터 폭언’ 8.6%, ‘고용주 및 상사로부터 폭행’ 3.0%, ‘고객으로부터 폭행’ 2.1% 등 4명 가운데 1명(25.5%)은 고객·고용주·상사 등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서비스노동자 3,096명에 대해 근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물리적 폭력’(4.4%)과 ‘폭언’(31.4%), ‘성희롱과 인격무시’(47.2%)가 근로자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직장의 고용주 및 상사들의 폭력 · 폭언 · 성희롱 등 인격적 모독이나 무시하는 행태는 직장인들의 흔히 겪고 있지만 고용관계 및 회사내 상하조직 등의 관계로 괴롭지만 지나치는 문제였다.

실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이나 귀책사유에 의한 재산상의 유·무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또는 민사상의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가하거나 폭언 등을 통한 가혹행위는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형적인 ‘갑을관계’를 악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동원 의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등의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폭언 등의 행위는 인격적 모독과 무시, 멸시,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리하는 행위이다.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한 사업장내에서 사전예방과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건전한 근로문화·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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