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박상은 의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5-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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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5억 71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고문료 명목으로 사료 제조업체에서 1억여원, 해외시찰 경비로 한국선주협회에서 2000여만원,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를 특정 기업체에서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지난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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