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긴급생계자금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인하

입력 2015-08-3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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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는 9월 1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4%에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1인당 최대 지원 금액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채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채무 상환을 완료한 저소득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가 병원비, 결혼 자금, 임차 보증금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이뤄지는 대출이다.

지금까지는 대출금리가 모두 연 4%로 똑같았지만 앞으로는 채무조정 성실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채무조정 성실 상환기간이 9∼11개월인 사람의 금리는 현행과 같지만 12∼23개월이면 연 3.8%, 24∼35개월이면 연 3.5%, 36개월 이상이면 연 3.0%가 적용된다.

기초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해선 기간별 이자율의 70%에 해당하는 최저 2.1%, 최대 2.8%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성실납부자에 한해 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신복위 관계자는 "6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라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출 부실 방지를 막을 수 있도록 자금 용도 확인 절차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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