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원물산 ‘황금낙하산’ 펼친다

입력 2007-03-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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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용 인산정제석고 및 승용차용 워터펌프 제조업체인 태원물산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전략인 ‘황금낙하산’ 도입을 추진한다.

적대적 M&A로 이사가 해임될 경우 거액의 퇴직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으로 23일 주총 승인 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태원물산은 23일 2006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6년도 재무제표 및 정관일부 변경, 이사선임 안건 등을 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정관 변경을 통해 ‘황금낙하산’을 도입한다. 정관상 임원의 보수, 퇴직금 조항에 ‘이사가 임기중 적대적 M&A로 실직한 경우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30억원, 일반이사는 10억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경영진이 비자발적으로 물러나게 될 경우 거액의 특별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해 경영권을 노리는 세력으로 하여금 회사에 대한 M&A의 매력을 떨어뜨리려는 전략이다.

또 주총의 이사 및 감사 선임 요건을 강화한다. 현행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4분의 1 이상’에서 발행주식 요건을 ‘3분의 1 이상’으로 늘린다.

정관 변경안이 주총에서 통과되려면 ▲출석주주의 과반수 ▲발행주식 4분의 1 이상인 ‘보통결의’ 보다 한층 강화된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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