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화장품회사 상대 억대 초상권 소송 패소 “사진 이미 널리 유통돼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입력 2015-08-30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손담비 (뉴시스 )

가수 손담비가 억대의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창렬 부장판사)는 손담비가 자신의 얼굴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전속모델계약을 한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손담비는 2010년 10월 1년간 국내 화장품회사와 전속모델 계약을 맺고 활동해왔다. 당시 손담비는 자신의 초상은 ‘국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후 손담비는 2013년 2월께 중국 내 백화점 등 8곳에서 와이드컬러 광고물이 사용된 것을 알고 같은해 9월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화장품회사는 중국의 총판업체에 화장품을 판매했을 뿐 해당 광고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광고모델 계약 당시 제작된 손담비의 초상이 담긴 광고사진은 이미 인터넷이나 전국에 널리 유통되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손담비는 현재 온스타일 시트콤 ‘유미의 방’에 출연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96,000
    • -2.15%
    • 이더리움
    • 4,400,000
    • -4.47%
    • 비트코인 캐시
    • 881,000
    • +3.28%
    • 리플
    • 2,823
    • -1.64%
    • 솔라나
    • 189,300
    • -1.3%
    • 에이다
    • 530
    • -0.75%
    • 트론
    • 441
    • -1.78%
    • 스텔라루멘
    • 31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80
    • -1.14%
    • 체인링크
    • 18,210
    • -2.31%
    • 샌드박스
    • 217
    • -1.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