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승인…논란 여전

입력 2015-08-2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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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지구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8일 제113차 회의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원회는 위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진통 끝에 오후 7시께 다수결 투표로 결론을 내렸다.

투표에 불참한 민간위원(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1명, 개인 사유로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17명이 투표했다. 조건부 가결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이번 결과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 속에 승인된 오색 케이블카 사업 노선은 남설악 오색지구인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을 잇는 노선이다. 총길이는 3.5㎞이다.

지주 6개를 세우고 그 사이를 로프로 연결해 케이블카를 걸고 주행하는 단선식 운행 방식이다. 시간당 탑승 인원은 최대 825명(추산)이다.

다만, 환경부는 양양군이 당초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7가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전제로 사업안을 가결·승인했다.

보완 사항은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 영향 등) △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등이다.

또 △양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케이블카를 공동 관리 △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를 '설악산 환경 보전기금'으로 조성 △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 보완할 사항으로 제시됐다.

의결된 사업안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승인 결정하면 확정된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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