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 자격 얻는다...김태원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15-08-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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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28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조건을 부여받아 운행되는 사업용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버스와 같이 등록제 하에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사업용 자동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김 의원의 법 개정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등록제 하에서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인가된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로 확실하게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지난 1997년부터 경기도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특수한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로 일반 마을버스와 같이 노선운행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 조례 규정애 따라 여객대상을 유치원생 및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학교 통학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현재 운행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모두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면허제였던 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 초에 여객대상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되어 오다가 지난 2013년말 도로교통법 개정에서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여객운수사업용 자동차가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면서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각 교육시설에서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은 경광등, 보조발판 부착 등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에 맞는 구조변경을 완료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한정면허 유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최근에 강하게 대두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이통학버스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면 학생통학용 마을버스의 업무범위 중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통학 운송을 할 수 없게 되어 사업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태원 의원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어린이와 학생 통학운송에만 전문화되어온 모범적인 여객운송형태이고, 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구조변경 인가까지도 모두 받은 만큼 당연히 어린이통학버스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면서 조속한 시일내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고양시 49대, 수원시 244대 , 용인 69대, 안양시 49대, 평택 42대, 안성시 21대 등 경기도 남부권을 중심으로 11개시에서 모두 510대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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