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 전문가들, TPP 지재권 협상ㆍ동향이슈 논의

입력 2015-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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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제15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열고 TPP 규범 핵심쟁점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동향을 공유했다. 또 TPP 지재권 규범 도입시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TPP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협상 주요쟁점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TPP 지재권 규범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이미 한ㆍ미 FTA를 통해 선진화된 지재권 규범을 도입한 우리로서는 추후 TPP에 가입하더라도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등 일부 이슈는 국내 제도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협상 최종결과에 대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하와이 TPP 각료회의에서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기간 관련 12년을 주장하는 미국과 5년을 주장하는 호주ㆍ뉴질랜드 등의 입장이 크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물의약품에 대해 장기간의 자료보호기간이 인정될 경우 일반적으로 의약품 혁신이 촉진될 수 있으나, 접근권 보장은 다소 제한될 우려가 있다. TPP를 통해서 생물의약품 관련 규범이 확립될 경우 앞으로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TPP 협상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영향과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TPP가 향후 아ㆍ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를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지재권 분야뿐 아니라 시장접근 이슈 및 기타 규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내영향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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