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동산금융 법규’과정 개설

입력 2015-08-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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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금융 법규’과정을 10월 13일부터 개설하고 9월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금융투자교육원에 따르면, 이 과정은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운 부동산금융 법규를 살펴보고 실무상 발생되는 각종 법적 쟁점을 정리함으로써 새로운 부동산금융 거래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준전문가 과정으로 설계되었다.

수강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하여 부동산신탁, 커버드본드 등 자산유동화법규와 부동산펀드, REITs 등 자산운용법규는 물론 부동산투자, 금융조세 전문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동시에 습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강신청은 25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이고, 교육기간은 10월1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총 20시간이다.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여신전문회사의 부동산 (금융, 신탁)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부동산금융거래에 대한 기초적, 개괄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금융투자회사의 Legal Compliance, CRM 업무담당자 및 다양한 부동산 금융거래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지식과 해당 법률지식을 얻고자 하는 자이다.

한편 관련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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