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하나로텔ㆍLG파워콤,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로 '과징금'

입력 2007-03-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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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제138차 위원회를 개최해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3개사에 대하여는 총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통신위는 KT 등 5개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와 해지지연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해 조사한 결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3개사가 이용요금, 가입설치비, 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전환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KT 등 5개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현금 등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에 통신위는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재발되고 공정경쟁질서 및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해 KT에 대해 18억원,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8억원, LG파워콤에 대해 2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심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위원회운영규정, 전기통신사업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 등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주요내부규정을 개정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 상정안건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고 위원회 운영의 예측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월 2회 개최하기로 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해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시정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진술준비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시정조치안에 증거자료목록을 게시해 이에 대한 열람ㆍ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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