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재취업자 어르신,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마세요"

입력 2015-08-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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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전에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다시 말해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가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 여성에게 회사가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회사한테서 돌려받으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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