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중증질환 의심자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부담비 대폭 줄어

입력 2015-08-23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1회에 한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진단을 받은 이후 실시하는 검사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 것.

단 진단과정 1회당 1번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복부초음파를 기준으로 현재 21만원인 초음파 검사 환자 부담금이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만 18세 미만 환자의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양성자 치료' 역시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의료 기술임에도 고비용(최대 3000만원)이 들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부담금이 100만~15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는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개수 제한이 없어지고 이와 함께 갑상선 결절이 발견돼 갑상선암을 진단할 때 쓰이는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급여기준 확대로 소요되는 추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천34억~1천852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연간 123만명 이상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87,000
    • -2.08%
    • 이더리움
    • 4,545,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0.06%
    • 리플
    • 3,053
    • -1.67%
    • 솔라나
    • 199,700
    • -3.06%
    • 에이다
    • 621
    • -5.05%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61
    • -3.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10
    • -0.71%
    • 체인링크
    • 20,390
    • -3.64%
    • 샌드박스
    • 21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