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불법적인 고객정보 유출 없었다”

입력 2015-08-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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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불거진 불법 고객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불법적인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1일 “해당업무를 시행하는 동안 담당 직원은 인터넷, 메일 및 USB 등의 사용이 금지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공제계약자에게 전화로 봉안당을 소개(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했다. 당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 텔레마케팅사에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정보보호 정책은 개인정보동의 획득 업무 수행 직원에 대해 인터넷, 메일, USB‧프린트 등에 대한 사용권한을 차단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당시 사업과 관련해 600만건의 회원정보를 추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USB를 사용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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