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조세감면 유명 무실…연간 1억원에도 못 미쳐

입력 2015-08-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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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간 총 감면 혜택 규모가 1억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해외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의 발길을 국내로 되돌리고자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년 이상 경영한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축소하면서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유턴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최대 5년간 50~100% 감면받으며 법인세·소득세는 최대 7년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13년에 세제 감면 혜택뿐 아니라 산업단지 우선입주권과 외국인력 고용 등의 혜택을 담은 유턴기업지원법을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이처럼 정부가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조세 감면 규모는 연간 1억원 안팎에 불과하는 등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2013년 유턴기업의 소득세 감면액은 600만원을 기록했으며 2014년에는 소득세 1200만원, 관세는 1억원을 감면 받은 것에 그쳤다. 기재부는 2015년도에도 소득세 1300만원, 관세는 1억원 등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제 효과가 이 같이 제한적인 것은 유턴기업지원법 제정 이후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6월 기준, 28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유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업도 감소 추세다. 2013년 37개사가 MOU를 체결한 이후, 2014년 16개, 2015년에는 6개사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유턴을 위한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미 행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을 펼쳐 해외 이전으로 줄어든 일자리보다 국내 복귀로 늘어난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독일과 중국 등도 제조업 강국을 위해 경쟁적으로 강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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