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실탄마련 CB·BW 정관 변경안 '안갯속'

입력 2007-02-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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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결의 필요...소액주주 기관투자자 반발 잇따라

현대상선이 제 3자를 대상으로 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가능하도록 정관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지고 있다.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대건설 인수를 두고 현대그룹과 경쟁중인 중공업 측도 반대를 표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이번 정관변경안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참석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100% 출석을 전제로 할때 67%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만 정관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현대상선의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 외 20인 등 현대그룹 측 지분은 우리사주를 포함해 46.82%다.

이에 맞서는 현대중공업 측은 지분 25.47%를 보유중이며, 유리자산운용을 통해 3.31% 지분을 보유한 KCC측은 이미 반대의사를 표했다.이밖에 소액주주회(0.3%)와 한국투신운용(0.07%), 미래에셋자산운용(0.054%), 미래에셋맵스운용(0.051%) 등 국내 기관들도 '반대'를 밝혔다.

현재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를 경쟁하는 현대중공업 측 역시 반대를 표할 경우 정관변경에 반대하는 지분은 29.25%로 크게 높아진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 제출한 현대상선 분기보고서상 소액주주 지분은 21.51%로 이중 4%이상만 반대표를 던질 경우 현대상선 정관변경안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현재 현대그룹 측과 중공업측을 제외한 5%이상 주요주주로는 현대건설 8.30%이 유일하다.

현대상선은 이번 CB, BW 발행관련 정관 변경과 더불어 ▲외국인 직접투자시 이사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재적이사 4분의 3이상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한정내용(위원회 2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을 없앴다.

이밖에 이번 주주총회에서 현정은 현대상선 이사회 의장과 이기승 현대그룹 기획총괄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며, 보통주 500원, 우선주 600원의 배당 등 재무제표 승인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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