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갑질논란' 싸이, 건물 세입자 상대 승소

입력 2015-08-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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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서울 한남동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가수 싸이(38·본명 박재상)가 결국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싸이와 싸이의 아내 유모씨가 세입자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들은 싸이 부부에게 건물 5,6층을 인도하고 싸이와 아내 유씨에게 각각 3315만원과 386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싸이는 2012년 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빌딩을 사들였다. 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최씨 등은 이전 건물주와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건물을 나가기로 했지만 나가지 않자 싸이는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싸이 측은 지난 4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최씨 등이 운영하는 카페를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연예인 갑질 논란이 일자 이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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