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해임' 교원 연금도 삭감 된다

입력 2015-08-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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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은폐시 최고 파면"

성범죄로 해임된 교원은 앞으로 연금도 삭감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교원 근절을 위한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성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도 연금을 삭감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교육부는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하도록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며 "성범죄 교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전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활용하고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교원 성폭력의 신고센터를 만들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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