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외 지자체 건축규제, 10월 이후 사라진다

입력 2015-08-13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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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운영하는 건축규제 탓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든 규제나 건축법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센터가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말까지 시·군·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으로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지자체가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권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 지자체나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한다.

작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총 1171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736건이 폐지됐으며 남은 435건은 10월까지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비한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임의로 만든 규제라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담기도록 올해 말까지 건축법과 하위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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